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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어업전쟁] 어선나포ㆍ압류해도 소용없어…해경 비웃는 中어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데는 중국 어민이 두려워할 만큼의 실효적인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인천과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등 전국 6곳에 억류된다. 풀려나려면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막고 어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2월 담보금을 2배로 올렸다. 담보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박을 풀어주는 대신 선주에게 부과하는 예치적 성격의 돈이다. 이전에는 선장 등 책임자가 구속되면 선박과 선원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풀어줬다. 그러나 선주가 이를 악용해 선장에 죄를 뒤집에 씌워 선박을 빼내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경은 지난 3월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박을 풀어주지 않기로 했다.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이 묶인다는 점에서 억류 혹은 몰수는 중국 선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중국 선주들은 끼리끼리 일종의 ‘계’를 조직해 담보금 부담을 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 선주가 담보금 처분을 받으면 서로 돈을 모아 내주는 방식이다.

담보금이 상향되고 담보금을 내기 전까지는 배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아예 배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가운데 담보금 미납 어선은 2014년 36척에서 2015년 71척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금을 내지 않은 채 우리 부두에 묶여 있는 중국 어선은 285척이나 된다. 이 기간 억류 어선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돼 관리된다. 올해 해경이 위탁비용으로 확보한 예산만 13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선주가 배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몰수 판결을 하게 되면 폐선 처리 수순을 밟는다. 담보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위탁 비용도 고스란히 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폐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폐선을 하는데는 t당 38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어선 상당수는 매우 노후돼 억류되면 선주가 돈을 내는 대신 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거가 쉽지 않고 처벌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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