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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 날’ 10월 1일 인가, 9월 17일 인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이 지난 지뢰ㆍ포격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장거리 로켓 시험을 기정사실화하고 핵실험까지 운운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한달간 육ㆍ해.ㆍ군이 총출동, 방산전시회ㆍ관함식ㆍ에어쇼 등을 통해 강군의 위용을 과시할 예정이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1일 열리는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다. 


군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우방국에 대한 감사와 우의의 뜻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또 참전용사 2ㆍ3세인 주한미군 32명이 사상 처음으로 초청됐다.

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 전우애를 아끼지 않았던 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도 초청돼 의미를 더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령 제15369호를 근거로 하고 있는 국군의 날은 19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공군 창설일인 10월 1일을 통합해 제정됐다. 그 전까지 육군은 1946년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월15일을, 해군은 1945년 해병병단 창설일인 11월 11일을 각군 창설일로 기념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이 우리 군의 뿌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광복군 창군 75주년이었던 지난 17일엔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군의 창건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한국광복군동지회 김우전 회장은 “한국광복군이 우리 민족의 군대로서 의병과 독립군의 전통을 이어 성립된 맥으로 보나,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 법통 계승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임이 분명하다”며 “국군의 날도 정통성 계승 차원에서 한국광복군 창군일인 9월 17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역사적 전통적 실체적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이런 주장에 정부 당국은 아직 가타부타 답이 없다. 그런 탓에 내년 ‘국군의 날’에도 이 해묵은 논쟁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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