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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탄저균 배달사고 피해 없으면 그만?…사드 안보주권 이어 보건주권 논란
미국이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탄저균은 높은 전염성과 95%에 달하는 치사율로 생물학전과 생물무기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체로 꼽힌다. 도심지 상공 위로 저공 비행하면서 탄저균 100㎏을 살포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1메가t급 수소폭탄의 살상력과 맞먹는 규모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군 연구소인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9개주 18개 연구소와 함께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전달하면서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탄저균을 다른 연구소에 전달해왔는데 오산 공군기지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전달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더욱이 오산 공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민간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배송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측에 충분한 설명 없이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경로나 규모, 폐기방법 등은 생략돼 보건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행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압박과 맞물려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천문학적 비용과 방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지만 한국측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평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SOFA) 문제도 재부각되는 양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SOFA에 의해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영외 부지 공여를 요청하면 우리로서는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탄저균 역시 SOFA 9조에서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26조에서는 미군측이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한국측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돼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저균이 반입된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세관 검사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미군측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경우 SOFA에 국민 건강이나 환경 관련 내용조차 없는데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조항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ㆍ양영경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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