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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해함 음파탐지기도 성능 미충족...방사청 “책임 통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MSH)에도 논란이 됐던 차기 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3500t)과 같은 음파탐지기가 탑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20일 통영함과 동일한 기종의 음파탐지기가 탑재될 예정이던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소해함에 탑재될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선체고정음탐기(HMS)는 통영함과 동일한 기종으로 계약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작년 말 소해함의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 중이다.

또 감사원에 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기뢰제거를 위한 필수장비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복합식)도 장비 납품 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장비를 인수했다”며 “이후 자체점검 결과 계약조건(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성능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소해장비 2종과 관련 성능이 보장되는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소해함의 전력화 시기 지연이 예상된다”며 “합참 및 해군과 전력화시기 조정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전력화 지연기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관리상의 문제로 적기 전력화에 차질을 초래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필요인력 보강 등 역량을 총결집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체고정음탐기 계약금액은 101억원, 예인음탐기 계약금액은 546억원이며 복합식·기계식 2종의 소해장비계약금액은 714억원에 달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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