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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조치에 단호 대처
-“北 임금인상 수용불가…北요구 수용 기업 제재”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은 수용불가”라며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북한은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우리 측 대응수위를 보아가며 세금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등 나머지 15개 규정도 북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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