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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외국인 납치 문제 경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 인권기구와 협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지만 유엔 총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외국인 납치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설립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기구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OI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950년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납치를 자행해왔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강제실종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 영토에서 중국인은 물론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 국적의 사람들을 납치하는데도 관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러한 납치·강제실종은 국제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존해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송환과 사망자 유해 확인,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과 피해 당사국 간 양자 협상 등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과 관련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소 1년에 2번 이상 주기적으로 논의를 갖고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회의 등을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2월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북 요청, 유럽연합(EU)과의 인권대화,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 수용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11월 유엔 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강경노선으로 회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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