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대북전단(삐라) 풍선이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무인자유기구라고만 돼있고 어떤 형태가 돼야지 초경량비행장치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은 바람에만 의존하고 통제가 가능한 장치는 없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공법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항공기나 1명만 타는 소형항공기 등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규정해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대북전단이 남북한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자 대북전단 풍선이 초경량 비행장치인만큼 항공법을 적용해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적 제한 근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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