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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자살자 순직범위 확대…“장기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 사실과 달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 내에 설치하고 자해 사망자의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이달 말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국민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우선 각 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인권전문가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하는 바람에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던 측면이 있었다.

자해사망자의 공무연관성 판단기준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순직요건을 개정한다.

그동안에는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순직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족과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나 인권위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소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각 군에 요청할 경우 재심사를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재심사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질병에 대한 공무연관성 판단시 의학적 판단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공무연관성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만 했으나 훈령 개정을 통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회와 국민적 요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법률에 반영하겠다”며 “장병과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 가운데 자살로 처리했으나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강제 화장 처리는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유족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협의를 통해 화장을 한 뒤 순직이나 재심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직은 국립묘지 안장과 연금문제가 걸려있는데, 연금은 예산소요 때문에 어렵다”면서 “군 복무중 사망하면 순직은 안 되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다른 국가의 예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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