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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지훈 일병, 재심의 결과 ‘순직’ 결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울공항 비행단 단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1일 새벽 자살한 고(故) 김지훈 일병이 지난 12일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다.

공군은 14일 공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김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일병이 사망 당시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부분 있었고, 정신의학적 추가소견 확인 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1월20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에서는 김 일병의 사망구분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의 진정서 제출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전공사망 분류기준 개정, 그리고 추가 확보된 정신의학적 전문의 소견 등 재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재심의에 착수했다.

공군 관계자는 “고 김지훈 일병의 사망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며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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