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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자 출입불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은 이날부터 출입질서 위반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지난 15일 통보했다.

북한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금지품목을 반입하거나 출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등 출입질서를 위반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당일 출입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번호판 가리개 미부착, 통행시간 미준수 등의 경우에도 1~2일 통행을 차단하겠다는 알려왔다.

북한은 아울러 위반 수위에 따라 제재대상 인원이 소속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입규정 위반 적발시 벌금을 부과해왔던 이전보다 제재가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이전까지는 휴대전화 반입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시 50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우리측은 질서유지 등 개성공단 관련 현안은 일방적 조치에 의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들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예정대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는 일단 북한의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입주기업에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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