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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정, “혐한 시위는 보호할 가치 없다”…재특회 2심서도 손해배상 판결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를 일삼으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여온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일본 법정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8일 인종차별적인 가두연설 활동으로 수업을 방해당했다며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특회 측에 약 1200만엔(약 1억 1932만원)을 배상하고 학교 주변에서 가두연설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1심 교토 지방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판단이다. 재특회 측은 상고할 방침이지만, 최고재판소에서 벌어지는 3심은 법리 문제만 다루는 ‘법률심’인 관계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재판 결과가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특회 멤버 8명은 2009∼2010년 당시 교토시 미나미구(南区)에 있었던 이 학교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하라”, “스파이의 자식” 등 재일 조선인을 겨냥한 위협적 발언을 하고관련 영상을 인터넷에서 유포했다.

모리 히로시(森宏司) 재판장은 “해당 조선학원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하는 역할이 있다”고 인정하고 재특회의 가두연설에 대해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두연설 내용에 대해 “일본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차별 의식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의도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특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극우파인 ‘넷우익’의 일종으로 이들의 헤이트 스피치는 최근 일본의 반한 감정과 우경화 분위기에 불을 당겼다.

일본 법정이 이들의 활동에 대해 ‘불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 당국에 의해 일본 사회 내 우경화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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