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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2명, 정신질환 위장 군 복무 면제 적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이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도 함께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이들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탤런트 이모씨(29)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을 여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이씨는 2000년대 후반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모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뮤직비디오 출연 등을 제외하면 활동이 뜸해진 상태다.

공연기획자 손모씨(28) 역시 같은 수법으로 면제를 받았다. 손씨는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면서 2010년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정신질환 위장으로 병역면탈이 확인된 연예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유명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보디빌딩 선수 4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중 인터넷을 통해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교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 1만 Kcal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20)의 경우 6개월 만에 체중을 50㎏이나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다시 5개월만에 45㎏을 줄여 보디빌딩 선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신종수법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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