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적상실 6·25참전 유공자, 처음으로 국립묘지 안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가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전날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외국인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이외의 국적상실 국가유공자는 제외돼 불평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승인된 문모씨(1932년생)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1998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사망했다.

문씨의 유족은 “고인은 평소 한국인과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이 컸고, 고국의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했다”며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를 해주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 등을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고,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