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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日 한국 동의 없는 집단자위권 행사 안한다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7~18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때 우리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은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를 일본측에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급변사태 경우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한국의 국익, 안보,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와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은 또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자위대 출동과 무력 사용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76조와 88조에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내용이 한반도와 호주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결국 일본이 한·미·일 안보토의 자리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 “우선 국제적으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과 안보에 영향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한반도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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