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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조사국 “베트남, 우라늄 농축ㆍ핵연료 재처리 못한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의회조사국(CRS)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승인이 없이 베트남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발간한 ‘미·베트남 원자력협정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작년 12월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서명한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은 베트남이 핵연료 공급을 국제시장에 의존하겠다는 주석(side note)이 들어있다”며 “이는 베트남이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 자체 연료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례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비교하며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한국과 베트남의 논란은 다르다”며 “한국은 농축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이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협정 문구로만 보면 베트남이 명백히 농축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농축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지 않았다는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 정부의 특정한 승인 없이 미국이 제공한 핵연료를 농축 또는 재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베트남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 본문에는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이 빠져있어 농축·재처리 허용 여부를 놓고 외교가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협정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협정 문안도 아직 공개돼있지 않다. 협정이 제출될 경우 90일 이내에 의회가 반대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양국의 원자력협정은 그대로 발효된다.

앞으로 의회 심의가 시작되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막기위해 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비확산 조항을 포함시킬 지 여부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략적 관계에 주는 중요도 ▷미국 기업들이 협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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