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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제출…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를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북한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가 지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권고 사항도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결의안의 일부 표현을 놓고 막판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종료되는 27일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후속 조치를 담당할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실무조직 설치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중국도 현재 이사국이지만 전체 이사국 구성상 북한인권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이 유엔이나 유엔 안보리 등에 구속력은 갖는 것은 아니다.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안보리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총회 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닌데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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