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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오는 3월9일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선거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은 당 우위의 권력구조에 따라 모든 정치행위를 철저히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 집행하기 때문에 선거 역시 당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에 맞춰 국가를 운영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선거법은 각 선거구별로 복수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99.9%에 달하는 투표율과 100% 찬성이라는 결과는 북한 선거제도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절차는 먼저 선거 6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제11조에 따른 선거공고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 제13기 대의원 선거 61일 전인 8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개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어 선거 40일 전까지는 중앙선거위원회 및 구·분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돼 있으며 선거공고 5일 후와 선거 3일 전 사이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에 후보자 추대 선거자 회의 등을 통해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해 중앙당에 제출하고 당 최종심사를 거쳐 후보자가 확정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대의원 선거 입후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김정일을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2009년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 15일 전 명부 작성과 선거 3일 전 후보자 공시를 거쳐 선거와 결과 발표로 마무리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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