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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NSC 상설사무조직 설치”…5년만에 부활 수순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하면서 2008년 폐지된 NSC 사무처가 5년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NSC 상설 사무조직이 청와대 조직과 별도로 운영될지,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상설 사무조직의 소속이나 운영방법,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NSC는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962년에 설립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과 별개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설치되면서 상시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매김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다가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상임위와 사무처가 폐지됐다.

상임위는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로 대체됐으며, 사무처 역할 중 위기대응은 청와대 비서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2010년에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가, 외교안보 파트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맡게 됐다.

참여정부에서 NSC 업무를 통일부 쪽 인사나 대북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교, 국방 파트가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장관급인 사무처장이 각종 정책 현안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월권’ 논란을 빚기도 한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능이 분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NSC 사무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지난 정부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나온 결정이지만 새 정부에서도 NSC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뿐 외교안보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하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북한발 안보위협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NSC 대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4차례 소집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날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지시는 북한의 안보위협이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SC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현 홍보수석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one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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