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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여군, 산부인과 30분 거리 내로 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임신한 여군의 보직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산부인과가 인접한 지역으로 조정되게 된다.

또 국방부는 임신 주별로 여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군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신애 중위가 임신 중 과로로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군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여군은 산부인과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고 고충간부 인사관리 신청요건에 임신 여군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군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군은 2010년 6598명, 2011년 7457명, 2012년 8354명 등 매년 1000여명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가운데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는 외래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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