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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외교부, ‘독도ㆍ다케시마’ 병기 소극적 대응 논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외교부의 소득적인 독도 표기 대응지침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은 주재국의 독도ㆍ다케시마 병기 문제에 대한 외교부 지침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산하 재외공관에 내려 보낸 업무 지침에 따르면 주재국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지침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독도 단독 표기로 바꿔달라고 주재국에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외교부 지침을 그대로 해석하면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것이 실제로 외교부 지침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주러 대사는 “영유권 표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경우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지 독도ㆍ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독도와  리앙쿠르 암이 동시에 표기되면서도 영유권은 한국으로 표기된 경우, 명칭 표기에 집착해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면, 오히려 영유권에 분쟁소지가 있다고 국제 사회가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영유권 표기를 지키기 위해 병기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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