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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국제화, 5.24조치가 가로막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기업과 국내 경협 기업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통일부는 31일로 예정된 해외기업 투자 설명회의 공고도 아직 못낸 상황이다.

발단이 된 것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발언한 것. 이후 “국내 기업은 5.24 조치로 계획했던 추가 투자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기위해 분양 신청을 한 74개 기업은 5.24조치로 공단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통일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방북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치”라며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의 성격 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차별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현재 정부는 외국기업이 직접 개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통관과 출입ㆍ체류 절차상 난점이 많아 한국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진출하는 방식을 해외기업에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기업이 지분율 51% 이상을 갖는 합작회사라도 나머지 지분을 갖는 국내 자본과 현재 투자가 중단된 경협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이외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이나 내륙 지역 경협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한 경협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잘 되자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국내 사업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 되겠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형식 논리를 엄격히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겠지만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외국기업에만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31일로 남북이 합의한 투자설명회 공고를 아직 내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가정, 다수의 경협 사업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5.24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형평성 문제 등 내부에서 협의할 사항을 다소 지체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들이 정부의 확고한 국제화 의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루 빨리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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