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위안부 배상 관련 헌재 판결 2주년 맞아 “일본은 청구권 협정 양자협상에 응하라” 촉구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헌재 판결 2주년인 30일 일본에 청구권 협상에 나서도록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측에 재차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래 우리 정부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일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난 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이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중재위원회 회부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상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9월과 작년 11월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구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보냈으나 일본은 “이미 대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등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 아래 우리 정부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