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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유로파이터도 F-X사업 가계약서 제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차기전투기(F-X) 사업 경쟁에 뛰어들었던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보잉사의 F-15SE가 모두 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25일 “F-15SE, 유로파이터, F-35A가 지난 23일 가계약서 초안을 냈다”며 “초안을 검토해 각 기종과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8조3000억원의 총사업비를 초과한 가격제시로 사실상 최종 기종선정 대상에서 멀어진 유로파이터와 F35A가 가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F-X 사업을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총사업비를 초과한 기체는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F-35A와 유로파이터측은 협상을 계속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특히 유로파이터측은 서류 하자라는 방사청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오히려 방사청의 복좌기(조종석 2개) 정보 공개가 절차상 위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F-X 사업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사청은 통상적으로 2~3주 걸리는 가계약 검토를 마치고 가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기종을 상대로 일주일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3개 기종이 모두 종합평가를 받지만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사업비를 충족한 F-15SE를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평가 결과 F-15SE가 다른 기종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가뜩이나 1970년대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아닌 구세대 전투기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F-15SE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방추위가 방사청 안건을 부결시키고 재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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