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핵주권론만 부추겼다”... 원자력협정 자성론도 솔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협정을 바라보는 국내 시각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 수출 확대 등 평화적 이용과 국익중심으로 논의돼야함에도 불구, ‘핵주권’을 내세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만 매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운신폭을 줄였을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협상결과 도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24일 “한미 원자력협정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방안 마련이 목표인데 일부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은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규정 자체가 없지만 평화적 핵 이용에 한해서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상이긴 하지만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한다면 현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우리나라가 재처리와 농축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오히려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당시 국제적 쟁점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 사용 금지와 함께 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며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농축과 재처리를 주장한다면 이와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단순 비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1988년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20%미만의 우라늄 농축시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재처리에서도 미·일 양국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당시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현재와 같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을 때였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농축과 재처리 문제만을 고집한다면 지난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고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서울선언을 이끌어낸 비확산 체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율배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질과 상관없이 한미 원자력협정이 농축과 재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 데에는 고위당국자들까지 나서서 부추긴 정부의 책임도 크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산업, 경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한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