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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도발...韓 “일본 아직도 허황된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에도 ‘독도는 역사적ㆍ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5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일본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ㆍ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의 수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추가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불가분의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이날 오전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외교청서에 강력히 항의하고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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