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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여의도 면적 2.4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8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선 해안경계시설을 축소ㆍ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를 해제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는 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56만㎡의 협의위탁구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의위탁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에선 협의 위탁 고도가 완화됐다. 경상남도 진주시ㆍ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선 제한 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 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의 105만㎡는 동ㆍ서ㆍ남 해역 감시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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