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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부 뇌물수수 관행 포착.. 영관급 장교 5명 구속기소ㆍ징계의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내부에 만연한 뇌물수수 관행 등이 포착돼 5명의 영관급 장교가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가 발표한 뇌물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소령 A 씨, 공군 중령 B 씨와 C 씨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거나 징계의뢰됐다.

A 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방위산업체로부터 407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방산업체로부터 42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C 씨는 해외 국방무관이 작성한 첩보를 방산업체에 제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계의뢰됐다.

또 국방부 소속 해군 중령 D 씨와 해군 소령 E 씨는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 씨는 국방부 설계품질평가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두 건설업체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인 직속 부하 E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E 씨는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방위산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들이 방산업체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방산업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사건”이라며 “이같은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군이 중점 추진 중인 방위력 개선사업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그동안 민간 수사기관에서 적발해왔던 턴키공사 관련 비리가 국방부 발주 대형 시설공사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군은 관련자들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제도를 보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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