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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中 구금 김영환, 조만간 석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100일 넘게 구금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이 곧 석방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아직 석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조만간 석방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풀려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국과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씨 일행의 석방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방이나 추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며 “중국이 방침을 정해서 석방하는 것으로 했다면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씨 일행이 중국 단둥(丹東) 구금시설에서 이미 풀려나 선양(瀋陽)으로 옮겨져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체포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김씨 일행이 석방됐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면서 “절차상 우리측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중국은 김씨 일행의 석방을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방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절차가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김씨 일행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씨 일행의 석방은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의 12~14일 방한과 맞물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실세 부총리급이자 탈북자 단속 등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멍 부장이 방한 기간 김씨 일행 석방문제가 집중 거론될 데 대비해 ‘방한 선물’ 차원에서 김씨 일행 석방이라는 카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 일행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문제 등 북한 민주화 운동 관련 활동을 벌이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단둥 국가안전청에 구금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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