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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젠주 中공안부장, 김영환 석방 ‘선물보따리’ 푸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 3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103일째 구금돼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석방 가능성은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의 12~14일 방한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실세 부총리급이자 탈북자 단속 등 치안을 책임지는 멍 부장이 방한 ‘선물’ 차원에서 김씨 일행 석방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홍재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중국이 최근 옷과 영치금 반입을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멍 부장 방한을 전후해 김씨 일행이 석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중국과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석방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측으로부터 아직까지 통보받거나 확인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도 중국 고위인사가 방한할 때 외교적 선물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는 눈치다.

여야가 11일 본회의에서 당초 추진하려던 김씨 일행의 석방촉구결의안을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받고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도 김씨 일행의 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씨 일행 석방의 마지막 고비는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뒤 우리나라에서 복역중인 중국인 류모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류씨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강제 추방 형식으로 보내달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중국이 류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까 걱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거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류씨 신병인도를 거부할 경우 중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일행이 풀려난다면 국가안전위해죄에 해당하는 활동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기소 전에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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