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미, ‘수갑 사건’ 계기로 미군 영외순찰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미 헌병대에 의한 우리 국민 수갑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 순찰 문제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관행을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민간인 수갑 사건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개최한 한미 SOFA 합동위원장간 긴급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영외에서의 미군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SOFA 협정문 22조 10항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영외순찰 범위ㆍ권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OFA는 22조 10항에서 미군 시설·영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하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에 규정된 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집행 분과위는 법무부와 주한미군 헌병대가 주무 기관이며 한미 양측은 분과위 논의 후 필요시 SOFA합동위를 개최해 논의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