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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북한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68)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공안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은 이날 오후 3시25분 쯤 통일부 연락관으로부터 노 부의장의 신병을 넘겨받아 몸수색을 한 뒤 곧바로 체포했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에게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보안국은 앞서 이날 오전 노 부의장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 범민련 간부 A 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민련 간부 A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의 방북 경위 및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오는 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노 부의장은 방북 기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3일 고려호텔에서 열린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의 찬양성 발언을 한 바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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