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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유엔 제출...한중일 분쟁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한·중·일 3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자료 검토 등 유엔 대륭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 수역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이달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동중국해 대륙붕과 관련한 우리 몫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로 예비정보를 CLSC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예비정보에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000㎢에 이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정식문서 제출을 계기로 이 지역 경계를 놓고 한·중·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3국간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이 붙어 있으며 3국이 주장하는 경계가 중첩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식문서가 CLCS로부터 인정받을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은 자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이유를, 중국은 한중간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남아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LCS는 특정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로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LCS에서 대륙붕 경계를 인정받게 되면 향후 진행될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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