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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감정 보면…군사협정 물건너갔다
국회 반대 속 일방통행 힘들어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되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새누리당 조차도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청와대는 국회설명 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반대할 경우 강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관건은 한ㆍ일 정보협정이 과연 국회 동의가 필요하느냐의 여부인데,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군사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규정한 협정으로, 협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논리다.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으로 체결됐다.

따라서 당장 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만 이뤄지면 협정은 체결될 수 있다. 협정문 상에는 굳이 서명식을 갖지 않더라도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통보만으로 협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 말 국회와 완전 등을 돌리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통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일본과의 협정 유효기간이 5년인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짧은 1년에 불과해 국회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효기간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의 종료 통보가 이뤄질 경우 협정은 종료된다.

특히 협정 체결 당사국인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곱지 않다. 당장 다음달 발행될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자칫 반일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협정을 현 시점에서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정권으로 넘기자는 방안이 나온 이유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헌법 60조1항에 규정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국가안보를 다룬 조약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군사정보 교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사비밀보호법 8조에는 군사외교를 위해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동법 시행령 8조는 보안조치 사전강구를 그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정보보호 장치가 돼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와 달리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독도라는 잠재적인 군사분쟁 요소까지 갖고 있다. 일본과의 협정이 다른 나라와 다르고,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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