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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협정 4월 가서명해놓고 "쉬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밀실처리’ 파문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기습처리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23일 이미 협정안에 가서명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일 협상대표였던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간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조정됐을 때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협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졸속처리한 국무회의 두 달 전 협정 내용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5월 김성환 외교와 김관진 국방장관, 6월 실무자들의 국회 방문 때 국회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법제처에 협정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 것도 3주나 지난 5월14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서명을 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무회의 밀실처리, 외교결례 논란 끝 철회,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 파행으로 점철된 협정 추진을 처음부터 ‘꼼수’로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협정안을 상정할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주무부처를 강도 높게 질타한 것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김 외교부 장관이 같은 날 국무회의 밀실처리 과정에 대해 뼈아프다고 토로한 것도 마찬가지다.

가서명이 된 상황을 이 대통령이나 김 장관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일 “가서명은 해당부처 실무자들이 상대방 국방부와 우리 국방부간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명”이라며 “정부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달 28일 오후 양국이 서명을 하려 했다”면서 “앞으로 (협정 체결 시도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맞다”며 밀실처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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