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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
中이어 北도 핵보유 선언
한국·대만 자극 ‘핵도미노’ 우려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을 손질하면서 원자력 이용의 목적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변경은 사실상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우선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 내용과 진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일본이 특정 의도를 갖고 개정한 것이라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핵의 군사적 이용 야욕은 당장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개정한 헌법을 통해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북한으로서도 일본의 핵무장화는 핵개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핵보유국의 명분으로 활용할, 좋은 호재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는 만큼 북한이 밟아온 형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현재로선 원자력을 이용한 신형 재래식 무기나 원자력 잠수함 개발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광범위한 의미에서 핵무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나 대만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 움직임을 구체화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부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원자력기본법 개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분위기가 팽배한 일본 내의 분위기를 볼 때 생뚱맞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탈원전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며 “원자력기본법 개정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일본 내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는 뿌리도 깊고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일본 국내외의 분위기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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