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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식량차관 갚아라” 對北 통지문
정부는 8일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차관계약서 불이행 사실을 지적하고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우리 측은 통지문에서 2000년 10월 4일 합의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미상환 상태로 30일이 경과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리고 조속한 상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6개월 동안 상환계획을 비롯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 식량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지문은 북한이 지난 2000년 제공받은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7일까지 2000년 제공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에 해당하는 8836만달러 가운데 첫해 상환분인 583만4327달러(약 68억원)를 갚아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난달 4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간 식량차관계약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7억2004만달러에 달하는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제공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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