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역 군인이 트위터로 대통령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헤럴드생생뉴스]현역군인이 트위터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일까?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표시한 현역 육군 대위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다.

A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됐고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예정된 A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다”면서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