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中 사형선고 한국인 마약사범...감형 가능성 높지 않아
[헤럴드 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인 1명이 25일 중국에서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 칭다오(靑島)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에서 한국인 장모(53)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장씨는 지난 2009년 11.9kg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은 100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했을 경우 1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은 1kg 이상 밀매할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이모(48)씨와 김모(46)씨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형 집행유에는 사형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수형생활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장모(42)씨와 황모(44)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특히 김씨와 황씨, 장씨(42) 등은 국내에서도 마약 밀매혐의로 수배중이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장씨(53)는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감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은 마약사범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대체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며 “중국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호소하겠지만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실제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 등에 대해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국인으로는 지금까지 3명이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01년 신모씨는 실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중국에서 마약사범에 연루돼 기소된 한국인은 108명에 이른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