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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범죄자 24시간 넘겨도 기소 가능
앞으로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대표가 선임되기 전에라도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미 정부대표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했다. 한ㆍ미 양국은 23일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SOFA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AR)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대표적 불평등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도 삭제된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은 미군 피의자를 돌려보냈다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와 함께 미군의 살인과 강간 등에 대해서만 기소 전 피의자 신병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 이후 주한미군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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