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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범죄, 24시간 넘겨 조사 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대표가 선임되기 전에라도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미 정부대표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 정부대표 선임이 늦어질 경우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미 양국은 23일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SOFA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AR)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는 미 정부대표 입회시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미 정부대표 입회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져 부실 초동수사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불평등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도 삭제된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사항에는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4시간 내 기소·처리는 미 정부대표의 입회 규정과 맞물려 사실상 초동수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은 미군 피의자를 돌려보냈다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를 반복해왔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미군의 살인과 강간 등에 대해서만 기소 전 피의자 신병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 이후 주한미군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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