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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北 민주화 활동중 中 역린 건드렸을까?
중국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을 구금한지 50일이 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는다. 특히 중국이 이번 사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씨 일행이 북한 민주화 활동을 벌이다 중국의 민감한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씨 일행의 구체적 범죄 혐의나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될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김씨의 현지 활동 내용이나 구금 이유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답변이 없었다”며 “김씨의 변호사 접견과 다른 3명의 영사접견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씨가 연구위원으로 몸담고 있던 북한민주화네트워크측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이전까지 유사한 경우에 적용해오던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가 아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 아닌 랴오닝(遼寧)성 국가안전청을 내세우고 있다. 또 15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근거로 김씨의 가족들이 요청한 변호인 접견도 거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주 주중 한국공관에 장기 억류중이던 탈북자 6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과도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김씨 일행이 현지에서 북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간첩행위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씨가 입국한지 불과 6일만에 체포된 것 역시 중국이 이전부터 나름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김씨 일행 체포와 조사과정에 북한 정보요원 관여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80년대 주체사상파의 대부로 불린 김씨는 이데올로그로서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문제보다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에 천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지난 4월26일 우리 영사와의 접견 때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다른 3명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영사접견조차 거부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의 최홍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며 “만약 중국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사법절차를 받아야하겠지만 문제는 고문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김씨 구금과 관련해 자국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는 한중간 외교문제 비화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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