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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가안전 위해죄가 뭐길래
80년대 NL계 대부 김영환 구금 미스터리
국내선 국가보안법에 해당
일부선 ‘北민주화운동’추측



1980년대 NL(민족해방)계의 대부로 불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당국에 체포돼 47일째 구금중인 가운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출국한 김 위원은 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운동을 하다 6일 뒤인 29일 체포됐다. 김 위원은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랴오닝성 국가안전청 단둥(丹東) 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사업이 中 국가 안전위해?=문제는 중국 당국이 김 위원을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며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고 형량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다. 김 연구위원이 몸담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의 최홍재 대변인은 15일 “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 사업이 어떻게 중국 국가 안전을 위해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이 탈북자 지원 등 단순한 북한인권 운동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은 탈북자 지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대신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탈북자를 지원하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 출입국 법률을 적용해 왔으며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과 체포된 3인 영사 면담 포기?=김 위원과 함께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3명이 우리 영사와의 면담을 포기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김 위원과는 30분가량 면담을 가졌지만 유 씨 등은 만나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영사 면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 씨 등 3명이 현재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영사면접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과의 전화통화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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