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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 결의안 최초로 무투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표결로 채택한 이래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매년 실시해 온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3개국만 지난해에 이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 요청 국가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관련,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특별보고관의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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