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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에 국제협약 준수 요청’… 배경은?
정부가 중국 측의 ‘탈북자 북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측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지금까지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최근 이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중국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다음달 방한 예정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한국측의 이같은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탈북자 북송 및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와 관련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자체 정책을 고수해왔다. 지난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중국 정부의 구금으로 인해 수상식에 참석치 못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측에 국제협약 준수를 강조한 것은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인권 문제, 강제 북송 문제 등에 대해 중국측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벗어나 한국측의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 당국자는 그러나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바꾸거나 양자협의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는 한중 양자협의와 더불어 중국 내의 여론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론에도 호소하는 시도도 일부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20~30여명은 아직 북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7일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가해질 박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51년과 1967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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