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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남측위, 정부 불허에도 북측위 인사 만날 듯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10일 중국에서 북측위원회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예정대로 중국에서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15 남측위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불허해도 선양에서 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8일 연석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9~10일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6·15 행사’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실무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중국으로 가는 인사는 6·15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승환 위원장은 “남한 정부는 북한의 ‘통민봉관’ 정책이 남측위와 북측위가 만나는 것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활발한 민간 교류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측위는 민간 실무 접촉이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남북 당국 간 접촉 이전에 민간 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줄곧 해왔던 만남이니만큼 정치적인 해석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7일 6·15 남측위와 북측위의 실무 접촉 승인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김상금 6·15 남측위 상임대표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남측위와 북측위의 접촉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위 인사들이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 인사들을 만날 경우,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남측위는 지난달 27일 6·15 공동기념행사 논의를 위해 중국 선양에서 만나자고 북측위에 제안했고, 북측위는 오는 9~10일 사이 선양에서 만나자고 답변해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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