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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0배 군사구역 족쇄 풀린다
김포 운양 등 5곳 보호구역 해제 · 협의위탁지역 지정…관할부대 협의없이 개발허가 가능
줄잡아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개발 제한이 대거 풀린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1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59만3300㎡를 해제ㆍ지정하고, 보호구역 중 5525만4500㎡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협의위탁지역으로 결정돼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에서 김포시 운양동 일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양주시 덕계동 일대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등 5개 지역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운양동 일대는 김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위치한 거점진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해제됐고, 운천리 일대는 근린생활 및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제했다. 덕계동 일대와 대불산업단지가 위치한 영암군 삼호읍 지역은 각각 탄약고 이전으로 해제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지자체와의 협의위탁으로 관리할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내 총 20개 시ㆍ군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지역은 그간 제한됐던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위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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