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현역병 2만5700여명이 올해부터 복무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방식은 ICL과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현역병 가운데 ICL 방식으로 대출받은 인원은 2만5768명에 달하며,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이고 연간 대출이자는 55만2000여원이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데 필요한 국고 142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반학자금 대출 현역병은 6만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에서 군 복무를 신성시하고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검토하는것”이라며 “군가산점제 유보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와 관련해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58세이며, 영관 장교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등이다. 부사관은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전문가들은 계급 연령정년이 늘어나면 직업 군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지만, 계급별 진급기회가 낮아져 인사가 정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