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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호·현정은만 허용… 정부, 가이드라인 지키기 안간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방북을 허용한 정부가 ‘애매한 가이드 라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날인 지난 20일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민간 조문단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여사와 현 회장 두건의 민간 조문단을 사례로 들었다. 일종의 상호주의인 셈이다. 대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조의 표명은 없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위로로 조의 표명을 대신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불거졌다. 북측이 남측에 조문단을 보냈던 과거 사례가 더 있었던 것. 지난 1994년 고(故) 문익환 목사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북측은 조문단을 남측에 보내 조의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문익환 유족측의 조문단 방북에 대해서는 허용치 않았다. 정부는 ‘당시 조문은 장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근거를 내놨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문 목사 유족에 대해서조 조문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은 조문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도 애매하다. 정부는 유족을 보좌하는 의료진과 실무진이 조문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여사 측은 김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가신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을 실무진으로 보고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끝까지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사는 ‘(박 의원이 함께 가지 않을 경우)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지만 정부는 ‘정치인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답례 차원의 조문을 허용한다’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재단의 조문단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조문을 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봤다. 정부측은 “북한의 조문단이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성으로 상주가 와서 조문을 받으라’고 했다”며 이는 조문단이 남측을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며 노무현 재단의 방북도 막고 있다.

정부는 또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당초 통일부 실무자들이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5일 저녁 급히 취소했다. 북한이 방북한 정부측 실무자들에게 조문을 요구할 경우, ‘정부차원의 조문 불허, 민간 허용’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난감한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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