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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