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촬영 무죄' 최종범,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 살펴보니
이미지중앙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가수 구하라가 사망했다. 이에 전 교제 상대 최종범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그녀로부터 상해, 협박, 불법 촬영 등 혐의로 피소된 전 교제 상대 최종범으로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그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수 대중이 그와 재판부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됐을까.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셔터음이 발생했으나 구하라가 제지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또 구하라 역시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촬영했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많은 이들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에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최종범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